동반교연, ‘제주도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조례의 제목은 양성평등, 실제 내용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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