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구대로 적법요건 사유 충족시켜 교인총회 재공고 장기적 분열사태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내몰린 성락교회가 교회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위한 동의(추인)를 임시교인총회(6월 10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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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구대로 적법요건 사유 충족시켜 교인총회 재공고 장기적 분열사태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내몰린 성락교회가 교회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위한 동의(추인)를 임시교인총회(6월 10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