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시소위원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 없다’ 성락교회 운영권 차지를 목적으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측)가 제기한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신청’을 법원이 지난 17일 기각해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열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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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시소위원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 없다’ 성락교회 운영권 차지를 목적으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측)가 제기한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신청’을 법원이 지난 17일 기각해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열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