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공식입장과 함께 ‘즉각 항소의지 밝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월 15일 교개협측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7가합112004’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본안(1심)에서 “감독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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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공식입장과 함께 ‘즉각 항소의지 밝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월 15일 교개협측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7가합112004’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본안(1심)에서 “감독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