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징계 무효결정, 신학대학의 특성 무시한 것

교회언론회, ‘기독교의 ‘성경법’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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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는 23일 논평을 발표하고, 법원이 장신대의 학생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며 학생 징계 무효 결정을 내린 것은 신학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회언론회는 “이 학생들은 지난 해 5월 장신대에서 예배 시에 동성애자 반대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인데, 이에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정학/근신/사회봉사/엄중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며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진술을 듣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이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장신대는 이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며, 동성애를 사실상 지지하는 학생들의 돌출행동으로 인하여, 교단 역시 큰 내홍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런 점들은 참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동은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이며, 신성하고 거룩해야 할 예배가 상당한 침해를 당한 것”이라며 “그러함에도 법원은 ‘절차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편을 들어 준 것인데, 이는 기독교의 ‘성경법’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교회언론회는 “동성애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21세기는 선악과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에 장신대는 이미 알게 모르게 동성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출되어 있다.”면서 “장신대는 이제라도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분명해야 하며, 해당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포용’이니, ‘사랑’이니, ‘혐오 금지’니 하는 면피(免避)적 언어유희(遊戲)에 갇히지 말고, 성경법의 질서가 바로 서도록 신학교와 교단과 학생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선지학원을 굳건히 지키며, 그 명예가 세워져 나가기를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