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락교회 감독지위부존재 확인소송 본안(1심) 판결”

성락교회, 공식입장과 함께 ‘즉각 항소의지 밝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월 15일 교개협측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7가합112004’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본안(1심)에서 “감독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교개협측이 제시한 증거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주일주보와 교역자 및 직분자 현황에 김성현 감독으로 기재된 점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 교단 증명서에도 김성현 목사가 대표자인 점 △교회의 부동산 등기를 비롯한 재정 및 행정 전반의 대표자 명의가 김성현 목사로 되어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이미 가처분을 통해 감독권이 중지됐지만, 이번 판결로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성락교회측은 이번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교회측은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법원 판단의 아쉬운 점을 토로했다.

교회측은 “먼저, 담임감독으로 재직하던 김기동 목사가 타 교회 경우의 ‘원로목사’라는 호칭이 아니라 ‘원로감독’이라는 호칭을 주장했다는 것은 자신의 감독직 연장 수행을 의미함을 말한다.”며 “실제로 ‘원로’에 대한 사전적 의미 또한 ‘은퇴’의 의미를 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직분자 핸드북에서 ‘장로’와 ‘원로장로’의 의미를 구분하여 ‘원로장로는 은퇴와 다르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교회의 실무자로 추대된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했다.

법원이 김기동 목사가 수차례 사임의사를 표시한 교개협의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도, 은퇴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증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사진은 사무처리 소위원회 명단과 근거(좌), 2013년 1월 1일 김기동 원로감독이 김성현 위임감독에게 준 성경에 친필한 내용은 공동목회로 들어가 있다(우).

교회측은 2013년 3월 3일자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회의록에도 김기동 목사가 담임목사, 대표목사로 명기되어 있으며, 2014년 1월 5일 주일예배 설교, 2016년 9월 11일 연합예배 설교 등의 수많은 공식석상에서 ‘자신은 감독직에서 사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성락교회의 공식입장과 더불어 성락교회평신도연합(이하 평신도연합)은 11월15일 ‘감독권한 부존재 확인소송 결정에 관한 평신도 연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에 대한 성락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회의 감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므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직분이다. 사람이 좌지우지할 직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파들은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가 세상의 비웃음을 자아냈고, 주님을 욕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상의 판사가 물리적 외형만의 교회를 보고, 서류상의 만들어진 정보들을 토대로 정확한 판단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대만큼 좋은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법원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든, 불리한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끝까지 ‘성락교회와, 베뢰아운동과, 감독자가 하나다.’라는 신앙으로 지친 교우가 있다면 손을 잡아 일으켜 새워줍시다! 우리 성락인 모두 다함께 담대하게 교회를 수호해 나가자!”라고 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