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구리예배당 교회출입 및 예배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법원, 성락교회 대표자 김성현 감독권자 재차 확인

소득공제 사건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수사 진행

성락교회 분열사태가 본당 및 각 예배당을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성락교회측(이하 교회측)에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를 상대로 신청한 “교회출입 및 예배 방해금지가처분”이 고등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김성현 감독권자가 본 교회의 대표자”라는 점을 다시한번 집고 넘어갔다. 또한 “교회 예배 방해 및 교인 폭행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대표권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라는 점과 “교회의 보통재산의 관리 행위는 김성현 감독권자가 사무처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더불어 “지역예배당 예배운영 및 위성관리 지침 등 ‘예배운영지침’에 따라서, 성락교회 각 예배당은 주일 1부•3부 예배는 감독의 집례하에 위성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교회의 공식예배로 인정한다” 등을 판시했다.

판결에 앞서 구리예배당 교회측 교인들은 교개협측이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예배당 밖 길거리에서 한여름의 폭염과 한겨울의 폭한 속에서 새벽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교회측 교인들은 오는 주일부터 예배당 안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다.

교회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인 교회출입과 예배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위한 모든 민•형사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판결로 인한 교개협측의 폭력적인 대응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지역예배당 사태는 교개협측에서도 지난달 21일에 주장한바 있는데, 당시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변OO목사와 함께 금천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교회측에서 막아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교개협측이 2017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성락교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건에 대해서도 1심과 다르게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교회측은 “검찰조직 중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사단은 대형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하고, 연차가 높은 검사들로 하여금 주로 사건의 규모가 큰 경제범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조직”이라며 “이번 교개협의 불법적 소득공제에 관한 사건은 사법부의 처벌을 결단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헌금과 관련된 사건으로 교회측이 교개협을 상대로 한 ‘헌금배임 고소건’은 지난 7월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교개협 소속 헌금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교개협에 금원을 납부했고, 그 금원의 사용목적을 사전에 공고하고 모금한 이상, 피해자들이 금원을 수수한 행위를 들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헌금과 연관된 것이라기 보단 실제로는 ‘성락교회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발급’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가 성립하는가에 따라서 판결이 갈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