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양심과 법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은 유효’

공개변론에 앞서 명성교회 측과 세습반대 측이 로비에서 소동 일어나기도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7일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고, 세습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담임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교회세습 문제를 교계에 던졌고, 수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결국 총회재판국이 ‘세습유효’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세습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15명의 재판국원들은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들은 후, ‘유효’와 ‘무효’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유효’ 8표, ‘무효’ 7표로, 총회 헌법에 세습방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세습은 유효”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경희 재판국장은 재판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세습유효 결정에 대해 “이번 청빙무효 소송은 교단 초미의 관심사였을 뿐 아니라, 교단을 넘어 사회적 관심사이기도 했으므로 모두 주목하고 있었다”며 “명성교회 건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 유무형의 정치적 압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발언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경희 재판국장은 “재판국장으로서 명성교회 건의 중요성을 알기에, 가부간 예단하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하여 지금까지 지내왔다. 오늘 재판국원들은 변론 재개 후 가장 공정하고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고, 15인 모두 각자의 양심과 법적 공정성을 갖고 투표에 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 결과 15인 전체의 표결을 통해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유효가 8표, 무효가 7표가 나왔고, 8대 7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가 유효하게 됐다”며 “말씀드렸듯 공정성 있고 양심과 법과 원칙에 의해 진행했다. 국원들 전체가 이러한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기도하면서 마쳤다”고 했다.

끝으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장 공정하게 처리됐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싶다”며 “국장 입장에서는 승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개변론시간이 임박하자 1층 로비에는 명성교회 장로와 집사 등 3-40명이 몰려와 세습반대 피켓시위를 하려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장신대 학생회을 몰아붙이며 고성과 언쟁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경찰의 조속한 제지로 몸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 4층 재판국 회의장 앞에는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서울교회 건으로 회의 전부터 서울교회 담임목사 측과 반대 측이 몰려와 재판국원들을 성토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