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협 이미지 추락 불가피, 현재로선 교회의 판정승

성락교회(대표자 김성현 목사)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재산·운영권 분쟁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가운데, 법원이 주요 사건에서 성락교회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법적 분쟁에서 교개협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교개협이 유포한 X파일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여성신도 B, C씨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터뷰를 했고, 김기동 목사에게 고소를 했으나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X파일을 작성·유포한 사람 D씨에 대해서도 법원이 김기동 목사에 성추문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D가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며 유죄 판결 선고 했다. 이 사건은 현재 D씨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이 뿐 아니라 교개협 E씨에 대해서도 김기동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특히 교개협에서 주장하던 ‘성락교회 부정·비리 의혹’ 중 김기동 목사에서 김성현 목사로의 담임목사(감독)직 부자세습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김성현 목사가 성락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반복하여 인정했다.
앞서 교개협은 2017년부터 김성현 목사 대신 성락교회의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대표자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3차례 걸쳐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매번 그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성현 목사의 대표권이 문제된 다른 사건에서도 모두 김성현 목사가 성락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의 선임이 무효라는 주장 외에도 김성현 목사가 각종 배임행위를 하고 불법적으로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개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회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성락교회의 정통성이 김성현 목사에게 있음이 확인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교개협이 고소한 김기동 목사의 횡령·배임 건은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횡령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고법은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에서 받은 목회비가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것이고 보수 성격의 금전”이라며, “또한 김기동 목사는 그 대부분을 교회 활동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했다. 현재 유죄 판단이 된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상으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던 지난 2018년 새벽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에서 일어난 이른바 ‘복면 습격 사건’과 관련된 교개협 소속 목사와 가담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더불어 성락교회 교회개협협의회가 발급한 성락교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건에 대해서도 교개협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G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됐다.
한편 교회측은 “교개협이 ‘교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내걸었던 ‘성락교회 부정·비리 의혹’ 중 대다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오히려 법원이 김성현 목사의 대표권을 확인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졌다”며, “현재 교개협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4년이 지난 지금 교개협의 무리한 소송전이 자충수가 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교개협이 제기했던 의혹의 대다수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개협이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드러난 폭력성과 ‘아니면 말고’ 식의 여론몰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집하여 동력을 상실하고 지지세력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법원은 성락교회가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교개협 주요 인물들이 성락교회 시설물을 점거하거나, 교인들을 폭행 또는 협박행위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교개협의 폭력행위의 수준이 용인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자, 법원이 교개협의 폭력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교회측은 “교개협이 내걸었던 개혁은 교회 재산과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고 있다”며, “교개협의 핵심 인물들이 교회 분쟁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개혁의 명분을 상실하고 신뢰도와 이미지의 추락도 불가피하게 됐다. 결국 지금까지 분쟁의 결과를 평가하자면 성락교회의 판정승으로 보인다”고 말했다.